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범행을 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유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북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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