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28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11일부터 2008년 5월22일까지 약 5년간 기업·국민·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은행별 납품실적, 유지보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키로 담합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상대업체 측에 알려주면 상대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상대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업체의 참여에 대해 보상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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