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으로 홀딩스지분 25%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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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과 채권단은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사전계획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을 매각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매각 대금으로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되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 회장은 채권단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된다.
윤 회장과 채권단은 사전계획안에 합의하면서 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두 아들 형덕ㆍ새봄씨가 보유한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지분 9.85%와 10.8%씩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웅진홀딩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법정관리 인가 후 대주주 감자를 실시하면 78.1%인 윤 회장의 웅진홀딩스 지분은 1%대로 쪼그라든다. 하지만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매각대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지분 25%를 확보한다.
한 관계자는 “웅진식품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연내 최대주주로 복귀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감자와 동시에 증자 참여로 오너십을 회복하는 윤 회장의 사례는 오너십 복귀에 2년이 넘게 걸렸던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과 대비된다.
오너십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가 사전계획안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전계획안에 따른 법정관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인 집회를 1회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오너십 회복이 자동적으로 경영권 복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전까지 웅진홀딩스 경영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현재 신광수 관리인)에 있기 때문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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