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며, 특사는 3·1절이나 늦어도 3월 말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 상공인 등이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데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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