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주택건설기준 개정 추진 중

입력 2013-02-12 13:35   수정 2013-02-12 13:57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시공 때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도록 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고쳐 두께와 충격음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께 개정될 예정이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쯤에는 강화된 바닥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 때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무량판 180㎜·기둥식 150㎜)이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이다. 무량판구조는 수평부재인 보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이고 기둥식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를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향후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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