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제 위치에서 근무하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보안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비상근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상근무체제는 5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비상근무 전단계다.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무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바 있다.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질 경우 각 부처에서는 과별로 1명씩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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