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안·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최소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했다.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티아라' 대기실서 나온 '피임약' 실체 알고보니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