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은 선거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모 씨, 박 모 씨, 오 모 씨에 대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유죄가 인정되는 바, 강성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빌린 당시 변제능력을 보기 어렵다"며 "박 모 씨와 오 모 씨에게는 일부 변제가 이뤄졌지만 황 모 씨에게는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앞서 받아들여진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한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9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성훈은 서울북부지검에서 송치돼 지난 3월부터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난 9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강성훈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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