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 약식감정평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감정평가 수수료는 5만~8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고서 수수료 49만2000원을 내야 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 소유자”라며 “신규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어서 약식감정평가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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