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관내정자 검증 불가피 … '재산·병역' 촉각

입력 2013-02-14 11:16  

김병관 임야 매입, 황교안 병역 면제, 정홍원 위장전입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조각 인선 중 일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과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검증대 위에 올랐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를 매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용문면 일대에 21만㎡ 가량의 임야를 부인 명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 임야가 부인과 장남이 절반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어 김 내정자가 고의로 장남 명의 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병역면제 과정이 검증 대상이다.

황 내정자는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1988년 9월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들이 부산으로 이주했지만 자신은 같은 해 구로구 독산동 한샘연립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은 "장관 내정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면서 "제기되는 의혹은 인사청문회나 다른 절차를 통해 본인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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