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맹희 씨 상속 소송비용 자금 출처 캔다

입력 2013-02-14 17:02   수정 2013-02-15 09:14

삼성가(家) ‘상속 분쟁’의 항소 시한이 15일로 끝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패소한 이맹희 씨 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씨 측은 1심 인지대로 128억여원을 냈는데 항소하려면 1.5배인 192억여원을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소송 비용이 불어나면서 국세청은 이씨 측이 낸 돈에 대해 검증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워낙 소송금액이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어서 주시하고 있다”며 “이맹희 씨 측이 소송대금을 내게 되면 자금 출처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이돌, 팬미팅 도중 난투극 벌여 '아찔'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