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도 核주권 행사할 권리 있다

입력 2013-02-14 17:05   수정 2013-02-14 22:24

북한이 각국의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핑계로 대지만 추가 실험을 하겠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떠든다. 북한이 핵무장의 길을 가고 있고, 한반도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이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재로 북핵을 저지하려는 계획은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은 다시 ‘주변국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다. 국제적 제재는 그래서 중국의 비협조란 벽에 부딪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뒤 2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다.

반면 3차 핵실험 후 일본에서 핵무장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작년 12월 총선을 앞둔 조사에서 자민당 출마자의 38%, 일본 유신회는 77%가 핵무장 검토를 지지했다. 그에 앞서 6월엔 원자력기본법을 개정, 군사적 개발의 길을 이미 열어 놓은 일본이다. 북한의 도발은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이 돼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을 3개월 내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일본은 핵연료 재활용을 명분으로 이미 29.6t의 플루토늄을 보유 중이다.

결국 한국은 북한에는 ‘핵 인질’ 신세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핵 포위’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국가 핵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라면 핵개발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1952년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원자력기술을 이전받을 때부터 제한받기 시작한 핵 주권의 복원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게다가 한국은 북핵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변국에 끌려다니는 신세다. 이젠 힘의 균형을 회복할 때다. 그런 방법이라야 중국이 북한문제를 직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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