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입증 책임 … 차명 피하는게 상책
통장개설 자필 서류로 '非증여' 입증해야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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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시중은행 PB센터에는 금융자산가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도 증여대상 범위에 넣겠다고 진작에 밝혔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라는 큰 이슈에 묻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증여액의 50%까지 물 수 있을 만큼 과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족 명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해 놓은 자산가들은 뒤늦게 세무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해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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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만 해도 증여세 물 수 있어
그동안 금융권에선 원금 보장이나 절세혜택을 보려고 통장의 명의를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의 이름으로 해 오는 관행이 있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법상 5000만원까지다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가족 명의로 5000만원 이하씩 분산해 예금계좌에 넣어둔 경우가 많았다.
과세당국은 이런 관행을 알면서도 굳이 세금을 매기지 않았고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방법을 절세 수단으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에 사는 김종한 씨(69)는 5년 전 인천 남동공단에서 운영하던 도금업체를 정리한 뒤 PB의 도움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딸 명의로 예금을 들었다. 이 경우 김씨 자녀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차명계좌’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자녀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쓰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례는 저축은행에서 특히 많이 목격된다. 0.1%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씩 쪼개 넣은 경우다. 여러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자신의 이름으로 넣는 게 원칙이지만 불편하다 보니 거래하는 저축은행 한 곳에 차명으로 5000만원짜리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특히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이영아 기업은행 PB팀 과장은 “종전에는 증여 추정 시기를 계좌 명의자가 출금한 시점으로 봤지만 이젠 입금만 해도 증여세를 물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통장을 무심코 여러 개로 나눠 사용하다 보면 건건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명의로 여러 계좌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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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면 서류로 증여 의사가 없는 차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3억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들어 둔 경우 거래 은행에 가서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 때 썼던 자필로 된 통장 개설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명의는 아들로 돼 있지만 예금 관련 이자나 배당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해 온 경우도 증여의사가 없는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예상국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계좌 대리 개설을 할 당시 예금 명의자 외에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달 수도 있다”며 “다만 은행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 점포에서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금인출 현황도 차명계좌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누군가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내갔다면 자녀가 부모의 돈을 쓴 것이고, 이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 때문에 PB영업점에선 고객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 거면 되도록 통장 안의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다만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주는 수준이라면 증여세를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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