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민사 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이번 심문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의 해석에 두고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신세계는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했다"며 "이는 부당한 차별과 특혜로 종전 가처분결정의 지적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신세계는 계약 이전까지 수차례의 면담 과정에서도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세계는 딱 한 번 지난해 7월 감정가보다 2000억원이나 낮은 6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한 적 있다. 사실상 매입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터미널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두 번째 심문과 서면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받고, 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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