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재균 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14 17:21   수정 2013-02-15 01:3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서울 노원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 대표는 2005년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균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영도)의 선거사무장 정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태훈/정소람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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