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가구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리츠(REITs)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간접투자기구로, 자산관리회사(AMC) 없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리츠와 자산 운용을 AMC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로 나뉜다.
그동안 리츠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면적이나 가구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화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법률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 목적 변경, 사업 대상 변경, 사업비 30% 이상 변경 등 중요한 변경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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