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4일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소속 인사 담당 장학사 A씨(52)와 감사 담당 장학사 B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C씨(47)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 18명(중등 분야 16명, 초등 분야 2명)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제위원 중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인사 2명만 포섭하면 문제 선정 과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담당인 A씨는 문제 출제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출제위원을 포섭했고, B씨는 감사 담당으로 충남도 내 시·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사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응시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확인된 금액만 2억6000만원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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