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대에 따르면 기존 4개 처에서 연구처, 대외교류처 등 2개 처를 새로 신설하고 3개 처의 부처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처장을 교수가 맡도록 해 교수들의 보직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수가 보직을 맡으면 월 50만∼130만원의 수당을 받는 대신 강의 시간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시간 강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통상 처장은 교수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2년 정도를 맡는다. 교수의 부처장 보직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행정 분야 간부들이 수행하는 대학 운용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교직원은 “조직개편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 반영이 돼야 하는데 교수 몇 명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다음주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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