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사는 전역일에 맞춰 240만원 한도에서 최장 24개월 동안 적금을 부을 수 있다. 급여를 이체하면 최대 연 5.5%의 이자를 받는다. 간부는 3년 이내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급여를 이체하면 최대 연 5.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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