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64)에 대한 상고심에서 15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형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인 맞는다는 '비타민주사' 효과가…깜짝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