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김경환 변호사 "해킹 못 막은 보안 소홀 입증"

입력 2013-02-15 17:16   수정 2013-02-16 02:17

싸이월드 '위자료 폭탄'


“SK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이 무료 공개용 보안 프로그램(알집프로그램)을 쓰는 등 기초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해킹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 네이트 해킹 사건 소송을 이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44·사진)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K컴즈의 과실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개용 알집프로그램은 업데이트 서버에 연결돼 있는데 해커들이 이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구체적인 업체 과실을 입증한 것이 이번 재판을 승소로 이끈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베이스(DB) 담당 직원이 서버 로그인 상태로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복잡한 로그인 작업 없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진행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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