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될 경우 5년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13-02-17 09:47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55)


32세인 김모씨는 두 살 연상인 이모씨와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결혼을 하는 순간 2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중에 둘 중 한 명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들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씨와 이씨가 결혼을 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양도 시점까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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