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 결과 지난달 처음으로 성인용 게임 비중이 청소년용 게임 비중을 앞섰다.
청소년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게임업체들이 처음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로 내놓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용 게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88종으로 전체(213종)의 41.3%에 달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은 69종으로 32.4%였다. 두 등급 간 역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이용가’ 등급 게임 비중은 2008년 49.6%에서 2011년 67.1%로 높아졌다가 작년에는 51.5%로 떨어졌다. 반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비중은 2011년 11.6%로 낮아졌다 작년 24.1%로 크게 늘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타격감 등 게임 표현에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노력에 비해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가 크지 않아 처음부터 성인 대상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지 15년 만에 ‘리니지’의 게임등급을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바꾼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리니지 이용자의 99%가 성인인 상황에서 청소년 규제를 받으면서까지 게임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게임에 폭력적인 내용이 새로 포함돼 재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키에이지’도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을 높여 올해 게임을 내놓았다. 이 밖에 ‘서든어택’ ‘블레이드앤소울’ ‘디아블로3’ ‘던전앤파이터’ ‘테라’ 등 인기 게임 상당수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게임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 개발이 많아졌다”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용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업계, 가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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