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미용실 인턴 최저임금 위반률 100%…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13-02-18 19:06  

헤어디자이너를 보조하는 미용실 인턴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시민사회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미용실 보조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전국 미용실 198개 매장의 인턴을 전화 또는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미용실 인턴의 평균 월 급여는 93만원이고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으로, 이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최저임금(4천580원)에 한참 못 미치는 2천971원이었다. 조사 대상 미용실 중 최저임금 이상 시급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청년유니온은 "미용실은 인턴을 교육생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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