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또 '벤조피렌 논란'…"고추씨기름 다른 원료로 대체"

입력 2013-02-19 13:58  

농심이 또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기준치(2ppb)를 초과하는 3.5pb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고추씨기름은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2호에 사용됐고, 해당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 원료로 쓰였다.

볶음양념분에서는 벤조피렌이 평균 0.93ppb 검출됐지만 농심의 라면스프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자진회수 여부 등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의 경우 위해하지는 않지만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식약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심의 라면스프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번 일부 '너구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홍역을 치른 농심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의 품질 검사와 자체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고추씨기름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고 납품업체 원료의 안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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