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은 법률상 정신병 환자에서 제외된다. 정신과에서 단순히 상담만 받았다면 진료기록에 정신질환 ‘F코드’(정신질환을 가리키는 국제질병분류 기호) 치료 기록도 남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심각한 정신병 환자로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