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刑

입력 2013-02-19 17:04   수정 2013-02-20 01:30

1심…새누리 김영주 의원도 징역 10월 당선 무효형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두 의원 모두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김영주 의원에게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비아그라의 '굴욕'…20~30대 젊은男 요즘은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