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금지 가처분 소 취하

입력 2013-02-19 18:08   수정 2013-02-20 18:15

신세계그룹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처분 계약 완료 시점을 3월 말까지 보류하겠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사가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매매 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 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와 롯데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 대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14일 1차 심문을 연데 이어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세계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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