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따는데 10초' 카니발 차량만 골라 금품 털어

입력 2013-02-20 15:01   수정 2013-02-21 11:58

서울 도봉경찰서는 카니발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씨(2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한 달여간 서울 도봉·강북·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을 돌며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을 물색, 변형된 가위나 클립을 이용해 잠겨진 차량 문을 연 뒤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1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아 차량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카니발 차량만 골라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차털이를 했는데 카니발 문 열기가 가장 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달 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입건돼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차량털이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해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도 많다”며 “박씨의 주거가 확실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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