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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포럼]"화이트범죄 처벌수위 높여야"
“새 정부의 핵심과제은 신뢰회복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도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CFO포럼·상장회사감사회 합동 조찬강연에서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 강연했다. 이 행사에는 상장회사 재무·회계담당 임원 200여명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투명하면 업계 전체가 위축된다”며 “그에 따른 부담은 정부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됐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중장기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주식시장 규모가 252조원 증가하고, 국가전체 이자비용이 7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회계통합감독기구를 통한 규제업무의 집중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규보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소액주주 모니터링 기능강화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현재 국내 회계규제 권한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거래 등 국제금융부문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배임, 부정대출, 조세포탈 등 ‘화이트컬러’형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보완책들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키도 했다. 김 원장은 “모기업의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 소유의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부를 자회사로 넘기는 ‘터널링’현상이 상당히 만연돼 있다”며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은지/윤희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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