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20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작년 12월에 제기한 삼성 갤럭시 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LG 관계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삼성이 작년 9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작년 4월 인력 유출로 시작된 두 회사 간 법정 분쟁은 형사 소송 1건, 민사 소송 4건 등만 남게 됐다. 삼성과 LG 모두 화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사 분쟁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 공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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