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 "위장전입, 법 위반 맞지만…억울"

입력 2013-02-21 13:28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을 위반했지만 좀 억울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88년 9월1일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사하고도 당시 누나 집이었던 구로구 독산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7년이 지나야 분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무효가 되면 다시 서울에 올라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50세가 넘어야 집을 마련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청약 제도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전근을 갈 경우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하도록 경직되게 운영됐다"며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1989년 제도가 바뀌어 전근 간 경우는 구제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엠브이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자신이 담당했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한보철강인 것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공개분양에 신청해 당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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