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노빌리티' 동보주택건설, 법정관리 신청…동탄2 분양 빠질 듯

입력 2013-02-21 16:39  

동보주택건설이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도 제외될 전망이다.

법정관리 신청 업체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을 완료한 하자보증 사업장은 영종하늘도시, 용인 동백지구, 강원 원주시 등지에 4곳이 있다.

동보주택건설은 1982년 2월 동보주택으로 출범해 1985년 동보주택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동보노빌리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였다. 그러나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A34블록)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585가구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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