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계좌 가압류 안풀면 금호산업 워크아웃 포기검토"

입력 2013-02-21 17:21   수정 2013-02-22 02:43

産銀 등 채권단 "소송도 불사"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에 대한 공동 관리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권단 간 이전투구식 다툼이 벌어지면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2월19일자 A1,31면 참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농협·국민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 금융회사들은 2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채권단은 우리은행에 금호산업 관련 모든 비협약 채권(1490억원)에 대해 △출자전환 △채권현금매입(cash buy out)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채권단은 우리은행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금호산업 예금계좌 가압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예금계좌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워크아웃 체제 유지가 힘들 것으로 판단, 금호산업의 법정관리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선 채권단 내부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예금계좌 가압류를 승인한 것은 금호산업의 베트남 법인에 대한 비협약 채권(590억원)의 상환 또는 담보 설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협약 채권이 아닌 비협약 채권에 대해 채권단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금호산업 비협약채권에 대한 우리은행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오히려 채권단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방안은 △80% 현금상환, 20% 출자전환 △50% 상환 후 후순위 담보 제공 △워크아웃 기간 내(내년까지) 분할상환 △분할상환 및 후순위담보 제공 등이다. 하지만 산은 등 채권단은 우리은행이 제시한 방안은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권단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금호산업의 유동성 악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호산업은 현재 유동성 부족은 물론 연결기준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 2조6000억원은 전액 손실 처리된다.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상거래채무(5600억원 규모)가 동결돼 협력사 연쇄 도산도 불가피해진다.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과 CJ그룹에 인수된 대한통운 등도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

장창민/이상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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