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 2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380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무휴무제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소비액 감소는 약 8.8%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2300억원, 연 2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 감소분 중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슈퍼마켓으로 전환된 전환율은 20%에 머물렀다. 월 평균 460억원 정도다.
이어 연구팀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산업 특성상 고정비의 비중이 높아 소매가격의 인상 및 노동인력의 감소,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부분의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농어민 단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언급했다.
협력업체의 납품매출 감소는 월 평균 1872억원, 세수 감소는 77억원, 소비자 불편은 1907억원, 혼잡비용은 165억원 이상인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실(손실-이득)은 월평균 약 5700억원, 연 2조7600억원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영세상인에 대해)대형소매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의무휴업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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