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무회의…보육법 등 긴급처리

입력 2013-02-22 17:14   수정 2013-02-23 02:24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차기정부의 정상출범이 힘들게 되자 법령 처리를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부랴부랴 소집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부는 22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같은 주에만 두 번이나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국무회의를 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정홍원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등 차기 내각이 꾸려지지 않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전원은 현직 장관으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시행령은 내달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다.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달 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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