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회원제골프장이라면 분리과세할수없어

입력 2013-02-24 15:51   수정 2013-02-25 11:40

회원제골프장 부지로 등록한 땅이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활용됐다면 사치성 재산에 부과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영CC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며 “원심은 이 사건의 골프장이 실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세액을 산출할 때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로,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1000분의2~4%)보다 10배 이상 높다.

부영CC는 2008년 10월 부영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자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 등록했다. 서귀포시는 부영CC에 2010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7억9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천100만원 등 총 8억5000여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부영CC는 회원제골프장용 부지로 등록한 토지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용 부지로 사용됐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영CC 측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등록한 이상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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