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양도세 탈루 추적 나선다

입력 2013-02-24 16:41   수정 2013-02-25 03:53

국세청, 조직 대폭 개편…변칙 상속·편법 경영권 세습 등 감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숨은 세원 발굴에 나선 국세청이 대기업, 고소득자, 기업 대주주, 자산가 등 부유층의 자금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 양도나 증여시 드러나지 않는 현금 거래의 상당수가 지하경제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과세국 역할 강화

국세청은 올해 대주주 및 대자산가들의 자본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개편한다. 자산과세국 산하 종합부동산세과는 자본거래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세과는 상속증여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는 부동산납세과로 각각 바꾼다.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각종 양도세 관련 관리 및 조사 업무도 개편하는 자본거래관리과로 넘긴다. 종부세 관련 업무는 부동산납세과로 옮겨간다.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의 이동, 양도 등 각종 자산 변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세청은 2011년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기업·개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444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2006년 1898억원이던 양도세 추징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이 조직 개편을 결정한 것은 주식 및 부동산 양도시 세금 회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

그동안 주로 부동산 과세와 상속·증여세를 맡아온 재산세국의 업무 범위는 이번 개편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본거래관리과와 상속증여세과를 중심으로 변칙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 간 주식 거래와 차명계좌 운영 등을 감시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올해 첫 실시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업무도 상속증여세과에서 맡는다.

○조사 및 징수 인력 대폭 강화

국세청이 올해 자산과세국 기능 확대 및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국세청은 자산과세국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청의 조사 담당 인력 400여명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고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 불리는 특수목적 징수팀도 100여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인 ‘공정과세기획단’도 발족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4일 TF의 실무책임자로 구진열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공정과세기획단은 세율 인상 없이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 선정,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등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차명계좌를 통해 각종 거래를 위장,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이 국외로 빠져 나가면 더 추적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전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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