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FIU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과 외화의 불법 유출입을 막는 준정부기관입니다. 2001년 당시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고 2008년 금융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불법 거래로 판단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FIU는 탈세 혐의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2011년 1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 거래 정보 7468건을 국세청에 알려줬습니다. 국세청은 2009~2011년 3년 동안 FIU에서 통보받은 자료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318억원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FIU가 그동안 탈세 혐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1000만원 이상 혐의 거래 중 2.3%만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통째로 이용하면 연간 최소 4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FIU가 국세청에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을 모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은 FIU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금융거래 정보가 과도하게 국세청에 제공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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