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소홀로 차량이 집중호우에 잠겼다며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 가입자인 정모씨는 2010년 9월21일 서울 대치동 도로를 지나다 빗물에 차량이 잠겼다. 보험사는 정씨에게 164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통 통제와 주의조치 소홀로 구에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배기성, 음식 사업망하고 '폭탄 고백'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