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교육현장 파행 우려

입력 2013-02-24 16:50   수정 2013-02-25 04: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적 지위를 박탈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자칫 전교조와 공권력의 정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 일선학교 등 교육현장이 파행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227명이 참석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발표했다. ▶본지 2월23일자 A2면 참조

투쟁 계획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우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및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또 법외노조화가 가시화될 경우 전교조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동시다발 거점농성, 지역 동시다발 촛불집회, 전 조합원 단식수업과 같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해고자를 배제토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탄압”이라며 “전공노 등과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최근 들어 다시 경고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고 결정한 뒤 지금까지 정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

한편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고 주장하며 ‘경쟁교육 폐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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