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국가상대 집단손배소 움직임

입력 2013-02-24 16:50   수정 2013-02-25 04:18

검찰이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 조작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소액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방치한 국가(외교부)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비롯 CNK 법인, 오덕균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소송 금액은 적게는 수백억대에서 많게는 2000억원대까지 커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검찰이 CNK 주가 조작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 소액 주주들의 소송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허위 홍보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이 회사 관계자들을 지난 1년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전 대사와 CNK 전 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수천만~수억원대 손실을 입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라 100~500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송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앞서 비슷한 사건인 2007년 H&T 주가 조작 사건에서 466명의 소액 주주는 허위공시를 한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H&T, 임원 2명 등을 상대로 2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0년 약 132억원 지급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소액 주주는 “정부를 믿고 투자했다가 3억8000만원을 잃었다”며 “국가가 (사기를) 방치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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