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공시 개정안 승인…가장납입·손상차손 공시 의무

입력 2013-02-24 17:00   수정 2013-02-24 23:34

다음달 4일부터 상장사가 유상증자 가장납입,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을 확인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선 다음달 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또 올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모든 상장사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재무 관련 공시 기준도 개별에서 연결 기준으로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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