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 도용 사금융업체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3-02-25 09:32  

'LG'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LG가 지난해 2월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해 불법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LG는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이후, 해당업체에 관련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의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해당업체는 그러나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다.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 문자메세지까지 발송했다. 이에 따라 LG는 지난해 2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LG는 앞으로도 브랜드 도용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잠재적 브랜드 도용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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