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25일 건설공사 입찰에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삼환기업 토목견적팀 팀장 고모씨(48)등 6개 건설사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삼환기업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과거 시공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원본을 스캔한 뒤 작업량을 올려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양산물금지구 지하차도 입찰에서 이전 공사에서 공사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위조한 발주기관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남양건설 정모씨(43)도 불구속기소했다.
또 조달청에서 발주한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최저가로 참여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쌍용건설 신모씨(53)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단양 IC-대강 구간 등 조달청이 발주한 4곳의 도로건설 공사에 각각 입찰하면서 작업양을 늘리거나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꾸며낸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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