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22일 사흘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서명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보고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지만 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및 재산증식 과정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임윤택 꾀병 몰아간 '일베'의 실체가…깜짝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