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영화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등 총 22개 업종이다.
의무 최소 가입금액은 대인 사망, 후유장해 1인당 1억원, 부상 2000만원, 대물 1억원이며, 보험 가입 이후 증권을 소방방재청으로 제출하게 돼있다.
이 보험은 25일부터 전국 4400여소의 농협, 축협 점포 및 농협FC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