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반 운영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불합리한 대출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속칭 ‘꺾기’) 등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고 대상은 △대출 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과 관련한 부당한 편익 요구 등이다.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 설정을 해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와 정보를 모으고 인근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을 자체적으로 받아 우선 해소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 조치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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