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대한전선, 한국전력에 136억 손해배상

입력 2013-02-27 07:38  

가온전선대한전선은 27일 공시를 통해 한국전력이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6억5900만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가온전선, 대한전선은 "136억5900만원에 대해 각 사별 25%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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