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의 전 소속사가 그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소속사는 강 씨가 상당 기간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며 계약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 2개월간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또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검사 역을 맡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싸이, 대통령 취임식 '돌출발언' 깜짝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은지원 이 정도였어? 朴 취임식때…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